‘국정원 직원과 여성기자 성희롱 문자’···조선일보 논설위원 해임

2024-09-19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과 함께 후배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던 조선일보 현직 논설위원이 회사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조선일보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설위원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은 의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성희롱 문자 의혹 보도 이후 A씨를 직무 배제하고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일 진행된 포상징계위원회에선 징계 여부나 수위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후 외부 로펌 등 기관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A씨의 의혹은 언론 비평지 미디어오늘이 지난달 21일 A씨와 국정원 대변인실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 B씨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기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미디어오늘은 해당 여성 기자들이 A씨보다 연차가 낮은 기자들로, 최소 3명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지난달 발행한 ‘조선노보’에는 “조선일보는 여기자에게 안전한 직장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가해자 1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조직 문화를 뼛속부터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 “회사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대응이 없다면 우리 모두 침묵으로 동의한 셈”이라는 내부 목소리가 실리기도 했다.

해임 징계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A씨 등에게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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