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 방식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고 나섰다. 증인신문의 시간과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 미리 제출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리인단의 이러한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가하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측 뿐만 아니라, 국회 측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측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모임, 심지어 가족들까지 문제 삼으며 기피신청을 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 방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는 헌재의 탄핵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쌓으려는 치밀한 계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측의 억지 주장에 개의치 말고 13일, 8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결심(심리 종료)하고, 하루빨리 탄핵 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