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지급결제대행(PG) 시장을 뒤흔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다시 넘었다. PG사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규제 체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결제 안전성은 강화되겠지만, PG 시장은 빅테크와 대형사 중심의 독과점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독과점 문제는 영세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PG사가 가맹점 대금 정산과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 금액을 은행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등 외부기관에 전액 관리 의무화가 핵심이다.
문제는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는 중소 PG사에게 큰 영향을 준다. 정산자금은 단순히 보관되는 돈이 아니다.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정산 주기를 거쳐 가맹점에 지급되기까지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사실상 무이자 단기 예치금 역할을 한다. 규모가 수천억에서 조 단위에 이르면 이자 수익과 함께 현금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100% 외부관리가 시행되면 이 자금이 모두 신탁·예치·보험에 묶인다. 이자수익은 금융기관 몫으로 넘어간다. PG사는 오히려 신탁수수료·보험료를 부담한다. 자본력이 충분한 빅테크나 대형PG사는 문제되지 않으나 중소 PG사는 수익성, 유동성, 투자능력이 동시에 위축된다. 실제 전업 PG 146곳 가운데 8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시장 퇴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 PG사가 사라지면 그 파장은 영세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결제 시장이 소수 빅테크·대형 PG사 중심으로 고착화되면, 소상공인은 대형 결제망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그럼 영세 사업자는 수수료·정산 조건·서비스 범위 등에 관한 협상력이 약화된다. 늘어난 결제 비용은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며, 결국 소비자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형평성 논란도 있다. 이커머스 업체에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은 정산금 50%만 외부관리하면 된다. 이커머스 계열 PG사를 보유한 대형 유통사는 100% 외부관리 규제를 피할 수 있다.
PG업계는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대규모유통업법과 동일한 기준, 업권별·규모별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티메프 사태의 본질이 '정산자금 외부관리 부재'보다 대형 이커머스 내부 정산 구조와 경영진 불법행위, 감독 공백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강화된 감독·제재로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PG업계 관계자는 “중소 PG가 사라지면 소상공인은 선택권을 잃고, 대형사의 표준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중소PG사도 시장에서 분명한 역할이 있는데, 일괄 규제는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고 영세 가맹점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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