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R&D 투자 조세지원, 주요 선진국 대비 미흡
세제혜택 'R&D 투자 유인→기업 성장' 선순환 효과
"기업 신성장동력 확보에 R&D 세제 개편 필요"
지속적인 저성장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의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기업 R&D(연구개발)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가 공동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송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첨단기술을 향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민간 R&D 투자의 중요성이 확대됐다"며 "기업들의 기술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위원은 "국내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추세"라며 "이는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미흡한 세제지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민간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9년 12.7%에서 2011~2015년 9.3%, 2018~2022년 7.4%로 줄었다.
대·중견기업의 R&D는 민간 전체의 75.7%를 차지하는데, 대기업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지난 2013년 이후 지속해 축소되고 있다.
임 위원은 "해외 주요국이 기업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R&D에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고려해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 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은 프랑스 36%, 독일 19%, 영국 18%, 일본 17%, 한국 2% 수준이다.
아울러 임 위원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및 원천기술 R&D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공제 대상 기술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며 "일반 R&D 공제 확대를 통해 폭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R&D 세액공제가 R&D 투자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유사한 조건의 국내 기업들을 세액공제 지원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구분해 R&D 투자 실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R&D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R&D 투자가 평균적으로 연간 7.2억원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는 세액공제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D 투자와 기업 영업이익·고용 등 성과 지표 간에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추정됐다"며 "R&D 세액공제 강화를 통해 '기업 R&D 투자 확대 → 기업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현행 R&D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R&D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단순화 ▲세액공제의 현금 환급 제도 ▲서비스업 R&D 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간 공동·위탁 R&D와 기업의 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R&D에 높은 세액공제율 지원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가전략기술 7대 분야는 모두 제조업이며 신성장·원천기술 14대 분야 중에서도 서비스업은 4개 분야에 불과하다"며 선진국 대비 크게 미흡한 서비스업 R&D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민간 전체 R&D 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12.5%로, ODEC 33개국(평균 48.3%) 중 최하위다.
이 부문장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은 대상 기술의 세부 요건까지 일일이 나열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정 방식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기술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