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에 정직 1개월·견책 징계

2025-05-13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사유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다.

나 검사는 116만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술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총 536만원이었다.

나 검사는 오후 9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유 검사·임 검사는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해당 주점에 머물렀는데, 두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비용을 고려해 향응액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검사 3명,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통상 유흥 접대 사건이 총 접대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눠 1인당 수수액을 정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검사를 제외한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나 각 참석자의 향응 수수액을 얼마로 볼지가 관건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유 검사·임 검사의 접대액이 각각 96만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나 검사(114만원)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99만원 룸살롱 세트가 나올 판’이라거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라는 등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

나 검사는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법무부는 기한 내에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고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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