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량 농자재 피해농민 구제 전문기관 설립해야

2024-11-28

시설하우스용 필름이 품질보증기간 내 찢어지거나 비가 새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지난해말 경기 오산지역의 오이 생산농가에서도 같은 제품의 불량 피해가 신고된 적 있어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필름 판매·수입 업체 등이 다양한 핑계를 대며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아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일본산 폴리올레핀(PO) 필름이다. 내구성과 빛 투과율이 좋고 품질보증기간이 5년이라는 업체의 말을 믿은 농민들이 일반 필름보다 3배나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충남 서산의 한 농가에선 필름이 찢어져 골조 파이프가 밖으로 드러나고 그 사이로 빗물이 새어들어 보온커튼에 곰팡이가 피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보증기간이 5년도 안돼 4년5개월 만에 하자가 나타난 것이다. 또 대구에서 정원식물 등을 판매하는 농가에서도 3년 전 구입한 필름에서 지난해부터 빗물이 새는 피해가 발생했다.

농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필름 수입·판매 업체의 태도다. 사후관리(AS) 요구에 대해 업체가 농가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시설하우스 시공 과정이나 작물 재배 시 사용한 약 때문일 수도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댄다. 피해 보상도 일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수입업체는 새 필름을 같은 판매업체에서 구입한다는 조건으로 보증기간 5년 중 AS 신청 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에 대한 책임만 지겠다고 한다.

필름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 농민들은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농민들이 직접 필름 불량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데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문턱도 높다. 정부는 농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하자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구제해주는 전문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 외국산 불량 농자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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