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현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 재임기간에 발생한 불법거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금융에 대한 검사 결과를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 현 회장과 은행장 재임기간에도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건과 유사한 거래를 발견했다"며 "불법이나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금융 이사회에 이 같은 불법거래가 제대로 보고됐는지, 이사회의 감시·감독기능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원인은 뭔지 점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원장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걸 용인할 수는 없다"며 "금리인하는 일부 수도권 부동산 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대해서는 12월이 지나가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CEO 선임절차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특정 CEO의 임명에 대해 입장을 취한 적도 없고 취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선임 절차가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 이뤄졌는지,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사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에게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의 주요 임원 선임 프로세스를 점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입장도 내놨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를 보호하는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과 관련성이 상당히 낮은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한 104만개 정도 되는 모든 법인에 대해 개정된 상법이 적용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2400여개 정도의 상장법인에 대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주주보호를 위한 강제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이 주주와 소통하며 기업 상황에 맞는 주주권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들을 편입하는 고민을 해야지 법으로 강제해 억지로 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 부정적"이라며 "대신 회사들도 주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총과 이사회에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모적인 방식으로 논쟁하기 보다는 맞춤형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외면하지 마시고 같이 챙겨봐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원장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영풍의 환경오염 이슈 관련 손상차손 미인식의 회계상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번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며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회계 부적정 처리 등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고민해 본적이 있었나 생각해 봐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20년 이상 길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내지 10년 안에 사업을 정리하는 형태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주주가치 훼손이 있지 않은지 고민해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의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서는 "분쟁에서 일방의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확립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자 원칙"이라며 "어느 쪽이 됐건 시장교란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