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국회에 “수사 인력 확대” 법 개정안 요청 공문 제출

2025-08-25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회에 “수사 인력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법 개정안 요청 공문을 25일 제출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의사국에 특별검사보,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등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김건희 특검법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국회에 한 차례 수사팀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전달했는데,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물어와 공문으로 요청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이 각 80명이다. 전체 규모로는 205명으로, 내란 특검팀 267명보다 적다. 그러나 수사 대상은 김건희 특검팀이 16개로 내란 특검팀(11개)보다 많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 16번째인 인지 사건까지 더해져 기존 인력 규모로는 한계에 달했다고 본다.

수사가 진척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시작하면서 수사를 하던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 인력으로 빠지게 된 것도 변수다. 특검은 이날 국회에 공소유지 인력으로 수사인력이 줄어들게 되는 공백을 메울 ‘수사팀 인력 확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특검보는 지금보다 1~2명 더 늘리고, 파견검사는 20명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파견공무원도 현행 80명에서 40명을 더 늘려달라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은 별도로 담지 않았다. 특검팀은 여전히 기간 연장보다는 수사 인력을 증원해 정해진 기간에 수사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기본 일정도 소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어떤 것을 예상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오는 11월28일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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