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최기상 등 10인 "제헌절을 공휴일 포함해 헌법가치 되새겨야"

2025-01-0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등 10인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참고로,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본원칙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려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주권주의의 관점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함으로써, 국가권력이 헌법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헌법가치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2조제1호 등)"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강경숙, 김동아, 김성환, 김정호, 김규한, 박희승, 백승아, 정성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