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여성청결제 제품 시험·평가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 표기 시 사용 주의

여성질환을 예방하고 여성건강을 유지해주는 여성청결제 대부분의 제품이 화학적 안전성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품 유형 중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표기돼 있을 경우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8일 여성청결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가격,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개 제품 모두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의한 표시사항 확인 결과 모든 제품의 표시사항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은 내용량(1ml)당 최소 34.7원~최대 489.1원으로 제품 간 최대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유통채널별로 가격은 다양했으며 판매처에 따라 동일한 제품이라도 최소 가격과 최대 가격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여성청결제가 여성 질환 예방 등에 도움을 주지만 제품유형은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