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정헌 등 11인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해야"

2025-05-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등 11인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초·중등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및 대학에 교육과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학교에서 초·중등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 작동 방식, 사회적 영향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본적인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등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 및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교과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전문교원의 교육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여 미래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김교흥, 김우영, 김태년, 김현, 민병덕, 박선원, 박홍배, 정동영, 허성무,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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