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부탄 연소기로 조리 시 화재·화상 사고 우려”

2024-11-15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겨울철 캠핑에서 주로 사용하는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를 조리용으로 사용할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5종에 대해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인증받은 용도인 난방용으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조리용으로 잘못 사용할 경우 화재·화상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식 부탄 연소기는 관련 법·기준에 따라 사용 용도가 난방·조리·등화용으로 구분된다. 해당 제품은 제조 목적과 기준 등에 따라 KC인증을 받고, 용도별로 내구성과 안전성 등 시험검사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난방용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조리용으로 사용하면, 화재와 화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이동식 부탄 연소기(난방용) 5종의 온라인 판매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제품에 음식과 컵 등을 올리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는 등 소비자에게 제품의 잘못된 사용 방법을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도시험 결과, 일부 제품은 조리 등을 위해 제공 또는 판매하는 부품을 장착해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과 함께 연소기가 전도되는 등 화재·화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음식, 컵, 냄비 등을 올리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난방용이 아닌 조리용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페이지 55개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판매사와 오픈마켓은 해당 표시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또한 양 기관은 조리용 추가부품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오사용을 유발하는 제조사(3개)에 대해 추가부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내 이동식 부탄 연소기 제조 허가를 받은 35개 사에게 제품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추가부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소비자에게 이동식 부탄 연소기 구매·사용 시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된 용도(난방·조리 등)를 확인하고, 표시된 용도 외는 사용하지 말 것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 것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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