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재발 방지책 마련...내부통제 강화"

2025-03-27

[FETV=임종현 기자] 우리카드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교육 및 정보보호 시스템 상시 점검 등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 발급 마케팅에 활용하고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우리카드 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우리카드는 사고 직후 신속하게 원인으로 지적된 영업센터 직원의 내부단말거래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데이터베이스(DB) 접근권한도 일괄 회수했다. 더불어 모든 외부메일 반출 시 정보 보호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DB 접근 통제 강화, DB 권한 분리 개선, 외부메일 통제 강화 등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임직원 교육 및 정보보호 시스템 상시 점검 등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지적사항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후 유사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외부메일 개인정보검출 시스템 구축 등 정보보호 관리 시스템 구축 역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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