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인증제 평가에 들어가

2025-03-30

균형 있는 인증제 개선하기를

산자부 산하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 올해부터 27년까지 인증제도의 존속 필요성 검토 대상 목록을 제 580회 규제 위원회에 보고 함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나 개선 방향 등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 간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인증제도는 전기용품 안전 인증, 인삼류 검사, 식품 명인 지정, 벤처기업 확인. 그리고 에너지 효율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 3년마다 제도의 존속이 필요한지 적합성 평가 실효성 검토재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도 이 제도에 따라 검토하게 됩니다, 인증제도는 산자부가 운영하는 에너지효율표인증제를 비롯하여 23 건으로 가장 많고 정부 28개 부처가 246건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이번 인증제도의 존속 필요성을 규제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이유를 기업이나 소비자의 부담이나 불편함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80건 26년 83건 27년에는 83건 등 전반적인 검토가 3년에 걸처 제도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증제는 보편적으로 상품의 일정 기준을 정하는 국가 기준으로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국가가 그 신뢰도를 인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어 이 제도 시행에 있어 항상 기업들의 불편과 불만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인증제도는 국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 없이도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이 인증제도는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필요성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까다롭다거나 등등 적지 않은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도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증의 기준은 기술의 발전과 성숙도나 사회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 기준이 점점 높아지거나 까다로와 지는 것이 이 제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효율제품 인증제는 시작한지 이미 오랜 된 제도로 등급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가 하면 5등급 제품은 아예 시장에서 퇴출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가 국가 에너지 절약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전제하에 기업들의 불만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자부의 이 제도 운영으로 전기제품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 입니다.

특히 신생 기업에 있어서 인증제는 커다란 장벽이기도 합니다, 모자라는 기술력과 자금력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마당에 높기도 하고 까다로운 인증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큰 부담 입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제품을 개발하고서도 인증을 얻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는 적지 않은 편입니다.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지니고 있는 인증제는 그래서 정부가 주기적으로 제도 시행이 적절한지 . 과도하게 기업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적절한 제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증제는 가급적이면 존속시키는 것이 국가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제품의 질을 높여 나가는 순 기능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인증제의 운영은 기업들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제도의 존속은 필요하고 물론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인증제의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시장에 저급한 제품의 범람을 방지하는 것이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증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 제품의 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저급한 제품이 시장에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전 중국의 태양열 온수기는 1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해양 하는 저급 제품임에도 국내 시장에 쏟아져 들어와 국내 산업을 무너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지요. 수입을 방지하거나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인증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증제는 물론 국네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의 또다른 목적은 저급한 제품의 수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 수입되는 것은 우리산업의 발전을 유인하는 원인이 되지만 저급한 제품의 마구잡이 유입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국내 산업을 침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인증제도는 고품질 산업 사회로 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보다 득이 많습니다.

인증제도의 균형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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