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변기술 배점 차 축소
기술심사에 ‘정량평가’ 신설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우수조달물품제도’의 불필요한 규제가 일부 해소된다. 경미한 규격변경은 사후통보로 전환되고, 기술 심사에 ‘정량평가’ 항목이 신설돼 기업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최근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먼저 제도 개선은 유연한 납품 여건을 조성해 우수제품 업체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경미한 규격변경은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된다. 조달청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만 규격변경이 가능한 기존 절차를 완화해 경미한 규격변경으로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이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또한 조달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품이 단종될 경우 수요기관과 합의해 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부품으로 대체·납품이 가능해지고, 규격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규격변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아울러 조달청은 변경 계약 진행 과정에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위반 등은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계약 진행을 허용하고, 규격서상 주요 자재에 대한 제조사 표기를 최대 3개사까지 확대해 제도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기술심사의 변별력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대표·주변기술간 배점차를 축소(일반·가구제품 12→8점, 성장유망 10→6점)해 대표기술과 주변기술로 이원화된 평가체계에서 대표기술 여부 판단이 지정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차 심사위원이 판정한 대표기술을 인정해 신청업체의 심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은 기술심사 항목 중 ‘기술의 차별화 정도’ 평가지표에 정량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지표 배점의 10%를 정량점수로 적용해 기술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정량평가 도구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핵심기술 특허를 평가하고 신청업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5년 4회차 신청부터 적용키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관리를 개선해 지정·계약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규격추가 가능 시점을 규격추가 확정 후로 단축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가 제품 규격추가를 보다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적용확인서 접수기간도 3주간 확대 운영한다.
또 신인도 ‘수출실적’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변경해 심사 분야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연장 또는 보류 결정 시 심의 절차를 생략해 수시 결정·통보함로써 업무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우수제품 기술품질심사 생략·대체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술·품질 소명자료로 한정하고, ‘직전 1년간’의 기산점을 ‘심사결과 통보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 업무혼선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