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키아벨리는 기존 이익을 줄이는 변화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고 설파했다. 그는 『군주론』에서 “누군가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려고 하면 기존 질서로 이익을 취해온 자들이 모두 그를 적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익을 누려온 다수 집단이 변화를 저지하려고 새 제도를 만들기도 한다. 영국에서 1865년 제정된 ‘붉은 깃발법(적기 조례)’이 대표적이다. 자동차의 최고 시속을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규정했다. 목적은 마차사업자 보호였다. 이 제도를 30여 년 시행한 탓에 영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뒤처졌다.

혁신하려면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조정이 중요하다. 승차 공유와 병원·약국 원격서비스가 그런 분야다. 택시 운송 관련 여객자동차법은 2015년 이후 세 차례 개정됐고, 이에 따라 타다 등 승차 공유 플랫폼이 금지됐다.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 15건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을 유통하면 환자는 처방약 재고가 있는 약국을 한눈에 알 수 있어 헛걸음을 피할 수 있는데, 이게 막히게 됐다.
혁신 기술의 도입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반대를 넘기가 쉽지 않다. 국회와 행정부는 표와 지지율을 잃을 공산이 큰 이해조정에 적극 나서길 꺼린다. 현 정부·여당도 마찬가지다. 기존 사업자의 피해는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설득하는 적극적인 행정가와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택시 운송 분야 이해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의 문을 열어주되, 택시발전기금을 만들어 기존 사업자에게 개인택시 면허 매입 등으로 보상하라고 제안했다. 이해조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난제 해결에 한은까지 나섰다.
백우진 경제칼럼니스트·글쟁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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