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회생 절차 신청

2024-11-05

한국피자헛은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행하면서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항소심 결과(9월11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송 참여 점주들이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하면서 재무 상황이 악화됐다.

한국피자헛 측은 "그동안 소송에 임하면서 비지니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일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자헛 비지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 측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회사 측은 또 "회생 절차 신청은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1000여명의 피자헛 사업 생태계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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