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석부장판사, 법원 주요 제도 적정 운영방안 논의

2025-04-17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17일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열고 법원 주요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이날 경기 양평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한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배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간담회장에서 국민과 법원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수석부장들이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여러 제도가 재판실무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과중한 사건부담으로 전국의 많은 재판부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의 역할을 숙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은 첫 번째 주제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한 주요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주요 제도로는 ▲민사항소이유서 제도 ▲감정관리센터 설치 ▲판결서 적정화를 실시할 재판부 모집·운영 ▲형사소송규칙 개정 및 임의적 국선변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 등으로, 이는 사법부가 신속·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사법제도다.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은 두 번째로 '바람직한 법원 운영을 위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 세 번째 주제로 적정하고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한계치인 '사건관리의 임계점'이라는 개념을 통해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사건관리의 현황,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진다. 이틀 차에는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 정신' 등에 관한 권혜진 양현재앤컴퍼니 대표의 특강을 듣고, 세종대왕의 사법 분야에서의 업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 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고유한 가치와 법문화적 전통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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