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결제 후 24시간 이내면 위약금 無...공정위, 분쟁 합의·권고 기준 마련

2024-12-27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 취소 가능 기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확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지난 19일부터 시행

리퍼 부품 사용 대상도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제품 수리시 중고품을 재생한 리퍼비시(리퍼) 부품 사용 대상을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기준도 함께 신설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안을 지난 1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에 해결 방법에 대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합의 및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선 숙박업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엔 성수기 기준으로 계약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는 취소 기한이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 체결 당일’이었다. 반면 개정안에선 ‘계약 체결 당일’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수정하고, 이를 비수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만일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칠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시점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으로 한정한 단서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 가능한 시간이 연장됐다”며 “사업자들은 개정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예기간을 두어 영업 현실에 맞춰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수리시 TV·스마트폰에만 쓸 수 있었던 리퍼부품의 적용 대상을 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리퍼부품은 성능과 품질이 새 제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것으로, 가격은 신품 대비 50%가량 저렴한 반면 품질보증기간은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자가 리퍼부품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적용 대상과 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분쟁이 많았던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새로 삼았다.

적용 대상은 공산품 12개 품목(전자제품, 자동차, 주방용품 등), 문화용품·기타 업종 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 업종 1개 품목(의료기기) 총 14개 품목이다.

에어컨 품질보증기간 기준은 냉방전용(계절 가전) 2년, 냉난방 겸용(4계절 사용) 1년으로 적용했다.

이 밖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해결기준 적용 대상을 기존 개·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로 확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 업종·품목, 동일 유형별 기준을 통일했고,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등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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