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법원이 위메이드가 요청한 상장 폐지의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위메이드의 가상 화폐 위믹스는 두번째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 위메이드가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위메이드와 위믹스과 코인 관련 중요사항을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킹사고에 관한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법원을 판결을 존중하며,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거래 지원 종료와 출금지원 종료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계획들부터 안내드리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팀은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현 상황을 수습하고 생태계의 빠른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