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거 없으면 묵시적 포괄임금 인정 안 돼… 전공의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2025-10-19

전공의들이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지난달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다. 이들은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련계약을 체결했다.

사건은 A씨 등이 연장·야간근로를 하고도 초과근로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근무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A씨 등은 훈련생 신분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 해당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쟁점은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재단 측이 A씨 등 3명에게 각각 117만~19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련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관련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이 계약이 1주 80시간의 수련·근로를 예정한 것으로 보고, 월 34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시간만큼의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초과근로 기준을 ‘주 80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으로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이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단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억6900만~1억78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법원도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 등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합의로 그 성립을 인정하려면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예상되는 등 실질적 필요성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별도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명확한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는 근로계약의 해석이나 묵시적 포괄임금약정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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