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보존제약, 영업대행업체에 '반출금지' EDI 데이터 요구 의혹

2025-09-12

[비즈한국] 비보존제약이 CSO(제약영업대행)업체에 실적 확인을 위해 직접적으로 EDI(전자데이터 전송)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DI 데이터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반출이 금지된 것이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물론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비즈한국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CSO(제약영업대행)업체가 비보존제약의 집중 전략 품목 6종을 안내하는 문건에 EDI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비보존제약이 CSO에 비용을 정산할 때 EDI 데이터를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EDI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리된 처방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한 정보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진료내역 등의 내밀한 정보가 담겨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심평원)에만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약사나 CSO가 심평원에 별도의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파악할 수 있지만, 매달 제약사에서 정산받아야 하는 CSO는 암암리에 의료기관에 직접 EDI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EDI 데이터를 반출하는 것이니 만큼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될지 알 수 없는 셈이다.

게다가 이렇게 임의 반출된 EDI 데이터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전략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EDI 데이터를 통해 특정 의약품 처방량 등을 신속 정확히 알 수 있어 경쟁 의약품의 처방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CSO가 의료기관에 의약품 처방량을 증명하면 계약된 마진율에 따라 비용을 정산받는다”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마진율을 통해 리베이트를 하거나 접대를 하는데 이때 정확한 처방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EDI 데이터를 받겠다는 건 리베이트를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완전한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약사 출신 변호사는 “처방량을 확인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환자 동의 없이 의무정보를 임의로 넘겨줄 수는 없다”면서 “환자가 CSO에 의무정보를 넘기라고 동의했을 리 없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환자 개인정보까지 공개된다면 의료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문제이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비보존제약 관계자는 “다른 제약사에서도 EDI 데이터를 사용하고 안내 공지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개인정보 등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비보존제약은 ​코스닥 상장 제약사로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를 국산 38호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국내 영업 및 유통을 담당할 파트너사와 계약해 3분기 중으로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찬 기자

chan111@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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