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인증사업자들이 자체 인증서를 무상 발급하는 카카오뱅크가 불공정거래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여러 민간사업자는 부당한 비즈니스라고 주장한다. 반면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인증 시장에 다양성을 주고 소비자 효용은 증가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민간 인증사업자들은 최근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4월부터 사업자용 인증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카카오뱅크가 '무상 인증서'라는 이익을 제공해 플랫폼 설치를 요구하며 타 경쟁 은행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인증사업자는 “카카오뱅크는 인증서 발급을 위한 조건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및 계좌개설을 요구해 고객 유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 사업 중 인증서 서비스가 주요 수익 사업이 아닌 상황에서 경쟁사업자인 타 은행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인증서를 공짜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인증서 발급을 위해 보안 인프라, 인증 솔루션, 신원확인 시스템 등 실질적 원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자 자본력과 수익원을 무기로 무상 인증서를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인증시장은 1~3년마다 동일 기관에서 자동으로 갱신하는 특성을 지녔다. 카카오뱅크가 무료 사업자용 인증서를 통해 고객 락인 효과를 누리는 등 공정한 고객 유치 기회를 저해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간 사업자들은 지난해 건당 4만~10만원에 발급되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카카오뱅크와 4400원에 제공하는 금융결제원을 '가격차별'과 '부당염매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5월부터 공정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신고로 카카오뱅크는 '부당고객유인' 부담까지 지게된 것이다.
반면, 핀테크 업계에서는 인증시장 개방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 경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폐쇄적으로 유지되며 높은 가격 정책을 유지하던 인증시장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개방되기 시작하며 전자서명인증 확산 정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사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 확산 정책을 펼치며 금융권에서도 사업자용 인증서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해당 내용과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향후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인증 시장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인증서 출시 1년 반 만에 누적 1400만건 발급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냈다. 지난해 4월 사업자용 인증서 출시 이후에는 대표적인 사용처인 조달청 나라장터에도 입점하며 점유율을 늘렸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