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공장 공급 원재료 환급 절차 간소화…'수출기업 애로 해소'

2025-04-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의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관세청은 25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STAR 전략’의 후속조치다.

STAR 전략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 ▲물류 혁신(Transportation), ▲자율관리 확대(Autonomy), ▲비용·부담 경감(Reduction)의 4대 분야를 아우르며, 수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절차 간소화다.

기존에는 공급업체가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들 서류에는 민감한 제조 원가 및 수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현장 애로를 반영해, 앞으로는 수출신고서,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중 1가지만 선택 제출해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스템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특히 보세가공 구조 속에서 수출 제조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STAR 전략에 기반한 규제 합리화 작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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