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축제재단 소송전 양상

2024-09-16

현 회장 등 선출 무효 판결에

“판결문 도착하면 항소” 밝혀

제명 이사 3명 10월 복귀 예고

LA한인축제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행사를 총괄하는 이사회는 전·현직 이사끼리 이사 자격을 놓고 또다시 소송전을 예고했다. 양측은 법원 판결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3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래스 호텔에서 축제재단과 현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전직 이사진 측(김준배·박윤숙·최일순)은 변호인 이원기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10월부터 축제재단 이사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 판사 커티스 진)은 전직 이사진인 원고 측이 축제재단과 현 이사진을 상대로 자격정지 및 제명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본지 9월 13일자 A-1면〉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2023년 1월 23일 이사회가 알렉스 차 현 회장을 비롯한 브랜든 이·벤 박씨를 신임이사 선출한 것은 무효가 됐고, 그동안 해당 이사들의 신규이사 1명(로렌스 김) 선임 등 모든 의사결정도 법적 구속력을 잃게 됐다.

원고 측 이사 김준배씨는 “(법원이 인정한) 우리 이사들은 축제재단에 복귀한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이사회에 복귀한 뒤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고 측 이사들은 다음 주 열리는 ‘제51회 LA한인축제’는 관여하지 않고, 현 이사진이 진행하도록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준배씨는 “LA한인축제는 한인사회와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행사”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권리를 조속히 회복하길 원하지만, 올해 축제 성공을 위해 이번 축제가 종결될 때까지 모든 법적 권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고 측 이사진 3명이 이르면 10월부터 축제재단 복귀를 예고한 가운데, 패소한 피고 측 현 이사진은 1심 판결 항소를 예고했다.

양측에 따르면 판사 서명이 담긴 판결 주문이 도착하면 6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알렉스 차 회장은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를 진행하는 동안 제명됐던 이사들의 이사회 복귀자격 정지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 이원기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뢰인들의 이사 자격은 곧바로 회복됐다”며 “항소가 접수되면 2심 판결까지 1년 6개월이 예상된다. 이사 자격 정지신청 등 1심 판결을 뒤집기 힘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제51회 LA한인축제는 오는 26~29일 LA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린다.

김형재 기자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