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임원·위원 법무비용 지원 규정안 마련한다

2024-09-18

치협 임원 및 위원이 소송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 법무비용 지원 규정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치협 법무비용에 대한 규정 정리 필요성은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사항으로 ‘회원 간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지난 9월 9일 강남 모처에서 2024 회계연도 3차 회의를 열고, ‘치협 임원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이하 치협 법무비용 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형수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해 김응호·나승목 위원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정관 특위는 치협 법무비용 규정 초안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고소·고발인의 배상책임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관 특위는 협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피소 또는 입건된 임원 및 위원에 대한 적절한 법률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고소·고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에까지 명시하는 것은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관련 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무분별한 소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관 특위는 치협 법무비용 규정안에서 ‘제소인·고소·고발인의 배상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우선 제외하고, 차기 회의에서 배상기준과 관련해 더 구체적인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4월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경북지부가 ‘협회 상대 형사사건 고소·고발 패소 시 고소인이 법무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안을 올려 통과된 바 있다. 이는 회원 간 내부갈등을 가능한 줄이자는 의견이었다.

또 이날 정관 특위는 치협 감사 규정 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정관 특위는 치협 감사 규정 제정 절차에 있어 이사회와 총회 중 어디에서 의결하는 것이 더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치협 의장단 및 감사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최형수 위원장은 “치협 의장 및 부의장, 기회가 되면 선관위원장 등을 모시고 회의를 열어 내년 총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 가능한 많은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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