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페널티’ 부과 공정위 조사받던 편의점 4곳, 상생안 마련 자진시정

2024-09-19

입력 2024.09.19 12:00 수정 2024.09.19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피해구제·지원방안 동의의결 승인

“대규모유통업법 분야 최초 사례”

납품업체에게 이른바 ‘미납페널티’를 부과하고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편의점 4곳이 문제를 자진시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 제재를 피했다.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미니스톱(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100%에 육박했으며 4곳은 남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거나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해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자발적인 피해 구제를 통해 납품업체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및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에서 편의점 4사는 대형마트 등 유사업계의 거래 관행을 고려해 미납 페널티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남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관련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30억원 상당)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45억원 상당)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정위는 이들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가맹점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후 실제 동의의결이 확정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유통분야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적시 활용함으로써 신속·효과적인 납품업체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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