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막는다…공정위, 집단분쟁조정·소송지원 예산 4.5억원 증액

2024-09-19

입력 2024.09.19 10:00 수정 2024.09.19 10: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지연 정산 사태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공정위는 19일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 예산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지원과 소송지원 예산이 각각 3억5000만원, 1억원 늘어났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9028건, 상품권 분야 1만2977건 등 2만200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증액한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 전담 인력 충원, 전산시스템 개편 등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절차는 종료되고 효력은 사라진다.

다만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할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비자원이 최종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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