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박람회서 체결한 계약, 14일 내 철회 가능”

2024-09-18

소비자원 “3년간 444건 피해”

청약 철회 거부 208건 ‘최다’

“계약 전 환급 조건 등 확인을”

결혼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비교·상담해 볼 수 있는 웨딩박람회가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 올해는 7월까지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140건으로 지난해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 관련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435건으로 97.9%를 차지했다.

이유를 보면 ‘청약 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의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이뤄지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며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해당 기간 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21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복·한복 대여 20.5%(91건),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65건), 국외여행 7.4%(33건) 등이 뒤따랐다.

소비자원은 결혼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과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