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발간

2024-09-19

중소기업중앙회가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건 중 글로벌 규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 조치로 발굴했으며, 대표적으로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등이 있다.

생활규제는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건의 등이 있다. 카페에서 손님이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다고 주문하여 1회용 컵에 커피를 담았는데, 마음이 바뀌어 매장에서 마시는 경우, 애꿎은 사업자만 과태료를 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건의마다 법 개정, 즉시 해결로 분류하였으며 법 개정이 26건, 즉시해결이 74건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규제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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