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여성치과의사회는 지난 5일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장소희 회장, 곽정민 인권센터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왕미양 회장, 김영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대여치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이정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여성 폭력 및 차별 예방과 대처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지원 △대여치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발생한 성희롱을 포함한 폭력행위 등에 대한 법률 자문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업무상 발생한 의료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진료 △청소년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활동가들을 위한 법률 및 의료봉사 등에 협력키로 했다.

장소희 회장은 “그동안 쌓아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두 단체가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모범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1년에 설립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 공익사건 법률지원 및 상담, 입법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는 1971년 창립 이래 의료봉사, 학술ㆍ교육, 국제 교류를 통해 공익적 책무에 앞장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