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D 영업비밀 침해 BOE, 수입금지해야”

2025-07-14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았다. ITC가 예비판결에서 BOE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결정해서다.

ITC는 최근 BOE와 8개 자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침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비판결이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ITC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내리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이 뒤집히는 일은 극히 드물다.

대상 제품은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만든 OLED 패널 및 모듈, 또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다.

ITC는 예비판결에서 '제한적 배제 명령'과 '행위중단 및 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했다.

제한적 배제명령은 침해 제품이 미국 내로 수입되는 것을 막는 조치다. 다만 BOE OLED를 사용, 이미 완성돼 수입된 제품은 제외된다.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은 이미 만들어진 BOE OLED 재고 활용과 새로운 생산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예비판결로부터 4개월 뒤인 11월 ITC가 최종판결을 발표하면 수입금지 조치가 발효된다. 이후 2개월 내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ITC 예비판결 내용이 최종 시행되면 BOE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OLED를 수출하지 못 하는 것을 넘어, 제조 자체도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BOE는 애플 아이폰에 OLED 패널을 공급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3년 10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BOE를 제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삼성 핵심 기술을 OLED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ITC 불공정수입 조사국이 BOE가 총 16개 항목 중 15개 항목에 대한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행정판사에게 제출하며 유리한 고지를 잡은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4월에는 텍사스동부법원에 BOE와 BOE 계열사 7곳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소송도 제기했다. 영업이익 손실과 BOE의 부당 이익에 대한 보상, 2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구제책으로 요청했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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