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시설공사 원가내역 공개 의무화…중소업체 입찰부담 경감

2024-10-16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국가계약제도 개선 건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단가산출서 공개’ 조항 신설

정보통신공사 적정 원가산정

중소기업 원활한 경영 지원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공 시설공사를 집행하는 발주처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단가산출내역(원가내역서)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분야 중소 시공업체는 공사원가 분석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의 적정 원가산정과 중소업체의 원활한 경영을 뒷받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달 개정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의 핵심은 단가산출서 공개에 관한 조항(제4조의 3)을 신설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가 기재된 단가산출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만,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를 비롯해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추정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중소 시공업체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발주처의 원가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간 공공 발주처에서 시설공사 등에 대한 원가내역서를 상세히 공개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 시공업체의 부담이 컸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열린 국가계약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발주처의 원가내역서 공개를 골자로 하는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협회의 건의내용을 종합하면 계약목적물의 원가 등에 대한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정부 계약의 안정적인 이행과 고품질 시공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간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대다수 시공업체는 상세한 입찰 정보를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발주처에서 공공공사에 대한 원가내역서를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 시공업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원가계산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중소 공사업체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더욱이 원가 분석 등을 수행할 인력 구성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의 발주능력과 공정성만을 믿고 입찰에 참가해야만 했다. 하지만 일부 발주 건은 공사의 기초금액이 적정원가에 못미쳐 과업수행이 불가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분석과 지적을 담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지난 7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기업부담 완화와 혁신·신산업 지원,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발주기관의 단가산출 내역 공개 등 총 18건의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이어 기재부는 9월에는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단가산출서 공개를 의무화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공공입찰 참여시 계약목적물의 물량산출 및 원가계산은 계약 및 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정확하고 사업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필수 요소”라며 “입찰참가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한 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정보의 정확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협회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업 발전과 회원사 권익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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