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약 6조1000억원 규모 환수금 및 벌금 납부 합의
법조계 "권도형 어디로 송환될 지 아직 미지수…6조원대 벌금 납부, 돈 문제일 뿐 처벌과는 별개"
"미국에는 플리바게닝 제도 포함 여러 유연성 있어…무조건 한국행이 유리하진 않을 듯"
법무부 "외부에 공표할 수는 없지만…한국 데려오기 위한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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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대표 권도형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미국에는 플리바게닝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유연성이 있으니 권 씨가 오히려 미국을 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3일(현지 시각)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은 전날 SEC가 테라폼랩스 및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권 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던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앞서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한국 검찰 역시 권 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다만 권 씨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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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경제범죄의 경우 한국이 미국보다 양형이 적다"면서도 "최근 미국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을 보면 권 씨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이렇게 합의했다면 사실상 형사에서도 유죄 인정을 할 거 같다"며 "그렇다면 미국에는 플리바게닝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유연성이 있으니 오히려 미국을 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는 고민을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권 씨에게 무조건 한국행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차라리 미국에서 다 해결할까 하는 생각도 할 거 같다"고 부연했다.
반면 권 씨가 여전히 한국행을 원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권 씨가 어디로 송환될지는 모른다"면서도 "6조원대 벌금 납부는 돈 문제고 처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과 미국 법의 형량 차이를 보면 딱 봐도 자기가 어느 쪽에 있어야 이득인지 알 것"이라며 "미국에서 형을 산다고 해도 이후 우리나라로 송환돼 다시 재판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외부에 공표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