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화재 품는다···"수직 계열화 통해 시너지 창출"

2025-02-20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품는다. 삼성화재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한 자사주 소각으로 발생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초과 지분 매각 대신 편입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생·손보 업계 1위인 양사의 수직적 통합을 두고 업계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삼성생명은 20일 '2024년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관련 변경점과 관련한 질의에 "손익이나 자본 비율 등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양사 모두 생명보험, 손해보험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설계사 교차 판매 확대와 국내외 대체 자산 공동 투자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너지 창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사주 추가 매입 관련해서는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공시에 대해서는 "자사주 소각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도 이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 금융감독원의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승인 신청을 접수하고, 건전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최종 인수 승인 여부는 최장 2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는 삼성화재의 밸류업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삼성화재는 밸류업 세부 계획 발표를 통해 현재 보유 중인 15.9%의 자사주를 5% 미만으로 축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삼성화재의 최대주주는 14.98%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이며 이 외에 삼성문화재단(3.06%), 삼성복지재단(0.3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0.09%) 등이 주요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당시 삼성화재가 자사주 5%를 남기고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이 현재 14.98%에서 16.93%로 증가하게 돼 삼성화재가 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행 보험업법 제109조, 제115조에 따르면 보험사가 다른 회사 주식 15%를 초가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삼성생명은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거쳐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15%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업계는 초과 지분 매각보다는 자회사 편입 가능성에 더 무게를 뒀다.

특히 지분을 처분할 경우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으로 인한 시장 충격과 배당이익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뿐더러, 삼성전자 경영권 약화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만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매각할 경우 지배구조 연결고리가 약화될 수 있다. 현재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 1.49%를 보유 중이다.

한편 이날 삼성생명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11.2% 증가한 2조107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주당 4500원의 배당도 결정했다. 총배당금 규모는 808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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