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립대학 교수 재임용거부 처분 불복..전문적인 행정법 관련 변호사 도움 필요

2024-07-01

최근, 모 사립대학 A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을 받게 되어 제기한 불복절차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A 교수는 1998년부터 모 사립대학 전기과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를 해왔다. 그런데, 학교법인 이사회는 2018. 12.경 A 교수가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밝히고,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연공 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인 호봉제가 아닌 교원의 성과를 반영한 급여 지급 방식인 성과제로 교원의 동의없이 바꾼 뒤 이 조건에 동의하여야만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A 교수는 끝까지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동의하지 않자, 학교법인은 재임용계약서 작성의 거부를 이유로 퇴직처리하였다. 이에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학교 측의 재임용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학교 측의 갱신 거절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고, A 교수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교원이 그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계약의 체결한 것은 현저히 부당함으로 학교 측의 재임용거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학교 측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게 재임용거부처분을 받게 되면,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고, 승소하게 되면 다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다. 특히,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언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때, 교원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의견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소청절차 전에 다툼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이 있지만, 결국 법원의 재판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재입용거부가 문제된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교원이라면, 행정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글 :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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