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또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7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