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간섭·부당 지시 물의일으켜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서울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A씨가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 사생활 간섭 발언, 연구실 청소 등 강의 및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은 “징계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의 행위는)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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