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수사기관 출국금지 남발 통제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5-11-13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13일 수사기관 중심의 출국금지제도를 개선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찰·경찰·국세청 등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는 국민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함에도 현 제도에서는 충분한 통제장치를 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출국금지 대상은 ‘사람’이라고만 규정돼 있어 범죄수사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출국금지 되고 있다. 또한 기간·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출국금지도 가능한 구조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3항 제2호에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장 3개월까지,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이에 따른 검찰의 출국금지 미통지율은 작년 기준 51.2%에 달한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출국금지제도 실태를 지적한 이래, 올해도 입법토론회를 통해 출국금지 통제방안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모색했다. 이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로 출국금지제도를 다시금 쟁점화한 끝에 이번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피의자·참고인별 출국금지 요건 구분 △출국금지 요청 시 수사기관에서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1년 이상 출국금지의 경우 출국금지 심의 의무화 △수사상 필요에 따른 출국금지 미통지기간 1개월로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제도 실질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9월 토론회에서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사례를 접했다”며 “범죄수사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출국금지로써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토론회에서 유관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적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출국금지 주무부처인 법무부에도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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