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 중도금 문제로 골머리

2024-09-21

경기도 파주시에서 설립인가를 추진 중인 한 지역주택조합이 중도금 납부를 두고서 시끄럽다.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결성된 조합이다.

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지난 6월에 중도금 납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조합 가입자들에게 발송했다.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접수를 완료한 헤라파크도시개발PFV(이하 헤라파크)가 12월 전후로 주택건설 사업지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계약을 체결해 사업지를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신청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보증권컨소시엄이 사업 시행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헤라파크에 지불할 토지대금을 미리 준비해두자는 얘기다.

두 달 후인 8월에는 "2023년 9월에 헤라파크로부터 토지공급확약서 및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건인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 확보(주택법 제11조 2항)를 충족한 상태"라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건은 확연히 달라진다.

"헤라파크는 실시계획인가 승인 후에 토지공급자 권원을 확정하게 된다"며 "중도금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 완전한 사업 권한을 확보한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한 거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유로는, "조합과 헤라파크가 '실시계획인가 승인 전이라도 토지매매계약이 가능한 경우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의 확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확약 내용이 궁금해 전화 연락하니 헤라파크측은 수차례 연결이 안되고, 교보증권 담당자는 "그런 사실이 없으며 헤라파크 독단적으로 그런 확약을 할 수도 없다"고 말한 거다.

조합원 몇이 20일 업무대행사를 찾아가 들은 얘기는 또 다르다. "중도금을 빨리 납부하는 취지는 실시계획인가가 빨리 승인될 경우 바로 토지대금을 지급해야 될 수 있어서"라고 했다. "조합원들 개인적 사정으로 중도금 납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확약서 얘기는 사라진 거다.

"(도시개발사업지)토지 보상금도 조합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파주시청 평화경제과는 "실시계획인가 후에 PF대출로 보상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헤라파크가 조합측에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권원도 그때 생기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왜 선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궁금증은 커지는데, 중도금 납부 기한을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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