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이제 온라인으로 갱신…대상자 26만 명에 안내 발송

2025-01-08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장애인 주차증 온라인 갱신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주 DMV는 장애인 주차증(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을 지역 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DMV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증 갱신은 웹사이트(www.dmv.

ca.gov/portal/dmv-virtual-office/dpp-renewal)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 DMV는 장애인 주차증 소유 운전자 중 26만 명에게 ‘갱신 안내서(Renewal Notice)’를 보냈다며 내용 숙지를 당부했다.

장애인 주차증 갱신 대상자는 6년 이상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운전자다.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 중 현재 유효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면 갱신 신청 대상자다. 해당 주차증 소유자는 갱신 여부를 결정한 뒤, 갱신 안내서에 따라 우편, 사무소 방문,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차증 온라인 갱신을 위해서는 이름, 생년월일, 갱신 ID번호(RIN)를 확인해야 한다. DMV 측은 장애인 주차증 갱신에 별도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장애인 주차증 사용 중단 또는 주소를 옮겼을 경우 DMV에 통보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담긴 주차증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면 2~4주 안에 새 주차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주 의회는 2017년 장애인 주차증 발급 법안(SB611)을 제정,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는 2년마다 직접 갱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6년마다 장애인 주차증 소지자가 생존하고 있으며 주차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 장애인 주차증 갱신자 중 무작위로 뽑아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도 추가했다.

지난 2023년 6월부터는 장애인 주차증 불법사용 단속을 강화했다. 당시 DMV는 장애인 주차증 불법 또는 허위 신청자와 소유자를 단속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DMV는 가주 보건국과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 확인 등 사망자 여부를 확인해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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