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윤리적 가치와 생명 존중을 위한 상업적 동물 복제 행위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상업적 반려동물 복제는 수많은 대리모 동물을 착취하고 희생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 다른 생명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는 생명 경시 풍조를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복제 과정에서 난자 채취와 강제 임신, 반복 유산 등으로 수많은 동물이 고통받고 있으며, 복제견 또한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동물보호법에 상업적 반려동물 복제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생명윤리 원칙에 따라 공익 목적 외의 복제 기술 이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3시 10분 기준 244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DEA5CEFED529C5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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