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부실 우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중 아직 공시되지 않은 곳들의 정보를 이달 내에 공개하며 부실 PF 정리에 속도를 낸다. 저축은행업계의 PF 대출 여신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검사도 진행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PF사업장 정보공개 플랫폼'에 174개 사업장(익스포저 기준 3조 2000억 원)을 추가 공개했다.
앞서 1월 말 공개된 195개 사업장(금융권 익스포저 3조 1000억 원)을 더하면 현재 공개된 사업장은 369개, 6조 3000억 원 규모다. 지난해 9월 말 사업성 평가결과 부실 우려 사업장(14조 7000억 원) 중 이미 정리가 완료되거나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제외한 443개 사업장 중 대부분이 공개된 셈이다.
금감원은 업권별 금융협회와 매수자(buy-side)의 매물탐색을 용이하게 하고 매도자(sell-side)의 매물 노출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매각 추진 사업장 현황 리스트(공개대상 사업장 전수)를 제공하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마련하고 매월 사업장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달 중 나머지 사업장 정보를 공시할 예정이며 매각 지연 사업장에 현장검사를 나가 매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플랫폼을 통해 PF 사업장이 원활하게 정리될 경우 이달 말까지 누적 7조 4000억 원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실 PF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공동 검사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 공동 검사를 해왔으나 이번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취약부문 합동 테마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예보는 이번 공동검사를 통해 PF 대출의 심사·승인·사후관리 등 여신 취급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부통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발생 시 저축은행이 자체 회복할 수 있도록 자본 확충 계획 및 유동성 대응 능력 등도 들여다본다.
만일 공동검사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아울러 PF 대출 부실원인, 내부통제 취약 사례, 부실정리 지연 등의 문제점을 저축은행 업계에 전파해 보완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PF 대출 부실 원인과 부실 정리 지연 문제를 분석해 저축은행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며 "PF 대출 취급 프로세스를 개선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