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전략] 중소기업 기술탈취 원천 차단…'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2025-08-22

정부,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상생결제로 구매대금 지급사 세액공제

기술탈취 방지 '한국형 증거개시제' 도입

AI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매년 3000명 양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새정부에서는 경제 성장과 함께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 실력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이 탈취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개해 공정한 재판을 유도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 수단인 '금지청구소송'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2028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세액공제율은 15일내 지급할 경우 0.5%, 16~30일은 0.3%, 60일까지 0.15%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증거개시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지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를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중기부에 대해 자료제출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 법원이 요구할 경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예외 조항이 동시에 신설된다.

기술탈취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AI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신인도와 이미지 핵심 지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업종별·기관별 특화 지표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지수를 금융 분야까지 확장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중소기업과 은행간 안정적인 동반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AI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 상생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된다.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해 매년 3000명의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생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기업·공공기관 등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은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고,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술나눔을 확대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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