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퇴직했지만 정규직만 성과금…法 “기간제 배제는 차별”

2025-08-24

정년퇴직 정규직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2021년 7월 B주식회사의 자회사로 설립됐다. 근로자 C씨 등은 B사의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2021년 9월 A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했다. 이후 2022년 9월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고 같은 해 12월31일 계약만료로 퇴직했다.

문제는 다음해 1월 A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 A사는 협약체결 이후 2022년 12월31일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 근로자와 체결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재직자에게 경영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했다. 반면 C씨 등은 같은 날 계약만료로 퇴직했으나 성과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C씨 등은 “이는 기간제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노동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C씨 등이 퇴사해 기간제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뒤 임금협약이 체결되고 성과금이 지급됐다”며 “차별적 처우가 발생할 당시 기간제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아 차별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비교 대상은 정년퇴직자가 아니라 정년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상여금, 성과금 등의 지급과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을 일정한 시기로 한정하지 않는다”며 “C씨 등에게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중앙노동위가 비교 대상 근로자를 ‘2022년 12월31일 정년퇴직한 정규직 근로자’로 선정해 차별 여부를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차별시정신청인이 주장한 비교 대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중앙노동위가 직권으로 다른 비교 대상 근로자를 탐색해 선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사는 성과금이 정년까지 근무한 공로를 보상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성과금은 1년 단위로 경영 성과와 근로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A사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 사유는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C씨 등과 비교 대상 근로자의 업무 형태와 내용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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