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만코리아, 국내 방판업자 두고 해외로 눈돌리나… 후원수당 얼마길래

2024-06-28

에스크컴퍼니(회장 안중현)의 후원방문판매업계 국내 1위 리만코리아가 국내 후원방문판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리만코리아가 영위하고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의 전반적인 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해당 법률 제13조 1항은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명백히 구분하고 업종 성격에 따라 등록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리만코리아의 후원 수당 지급방식이 다단계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외 시장 진출 이유도 현재 다단계와 후원방문판매업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해외시장이 수익 창출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는 별개의 개념으로 수당 지급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후원방문판매업은 후원수당을 1단계 직판매원에게만 지급받는다. 즉, 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나친 다단계식 가지치기와 사행성 조직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다르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내 후원방문판매업자의 78.62%가 100만원 미만의 후원 수당 지급받는다. 리만코리아는 후원방문판매 업계 1위로 3,956개 본사대리점을 운영하고 59만여 명의 등록 판매원이 있다. 업계 2위인 아모레퍼시픽은 2만2,000여 명이다.

업계 1위 거대 조직인 리만코리아의 경우 서울 소재의 S본부 사업장에서 신입 판매원을 초대하고 제품 교육을 실시한다. 본부에서 초대받은 신입판매원은 1차 소비자로 시작해 물건을 구매하고 후원방문판매원이 된다. 현재 후원방문판매업의 후원수당 지급 상한은 38%다.

리만코리아의 경우 S본부에서 신입 판매원 한 사람에게 최소 300만원의 물품구매를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수당 비율 산정에 대해 리만코리아 관계자는 “후원 수당의 경우 회사 내부에서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근 리만코리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한 위법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의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관계자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밝힐수는 없다”고 답했다.

[뉴스인사이드 조민선 기자 news@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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