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공무원 휴대전화 강제 조사·포렌식 시도 중단 요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부가 공무원 약 75만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메신저 기록을 사실상 ‘포렌식 수준’으로 조사하려는 계획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통신의 자유·양심·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명분은 ‘내란 가담 여부 조사’라지만, 실제로는 정권과 다른 성향의 공무원을 색출·압박할 수 있는 정치적 숙청 시도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휴대전화 강제 조사 및 포렌식 시도를 중단하고, 책임자 공개와 정권 비판 성향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보장을 선언하며, 향후 통신 기록 조사는 반드시 사법부 영장과 적법 절차를 따르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1,940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DE4448A1306013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