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전기차 화재…"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활성화돼야"

2024-09-15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해 보장 범위 확대

단체 화재보험과 화재 예방 서비스 연계도 대안

전기차 화재가 반복되는 가운데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지면서 관련 보험시장도 주목받고 있다.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와 단체 화재보험과 화재 예방점검 서비스의 연계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5일 보험연구원은 전기차 화재 관련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평가해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을 통한 화재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42대 전소 등 880대에 가까운 차량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인명피해도 발생하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화재 진압이 어려워 한번 발생하면 피해 정도가 크고 책임 규명도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지만 보험 상품을 통한 대비도 병행돼야 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전기차보험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 보험 등이 있다.

보험연구원 천지연 연구위원·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중고 배터리에 대한 평가 기준 밑 안전성 테스크 방안 마련과 배터리 손상에 대한 보상, 보험요율 반영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피해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 여부와 대상 사업자의 규모, 관리 방안, 실효성 평가 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며 "단체 화재보험과 화재 예방점검 서비스의 연계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 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체 화재보험과 화재 예방점검 서비스의 연계 강화를 통해 사고예방 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피해보장 공백을 회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 및 주택화재보험 결합상품 등 복합보험상품 개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손해관련 책임 소재를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화재 원인을 조사해도 원인 불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는 "화재 발생시 과실 주체 규명이 어려워질 경우 피해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자기차량손해보험이 없는 차주의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화재보험이 없으면 단체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개인의 자산, 대피에 소요되는 보상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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