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의뢰 ‘범행 공모’ 해당할까?

2025-03-05

최근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인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20대가 이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 재판이 6일 광주지법에서 재개된다.

앞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의뢰 행위’는 공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연다.

A씨는 지인의 사진을 ‘제작자’에게 보내 허위 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제작에 함께한 ‘공모’에 해당된다고 판단, 약식명령으로 처벌하려 했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의뢰만 했을 뿐 공모하지 않았고 반포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딥페이크 제작자’를 6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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