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가격 상승세에 편승한 신종 ‘로맨스 스캠(사이버 연애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데이팅앱이나 소셜미디어(SNS)에서 매력적인 외국인 이성으로 접근해 연인 관계를 맺고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로맨스 스캠을 “100% 사기”로 규정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넘어서면서 투자 열기가 과열된 가운데, 이를 노린 ‘로맨스 스캠형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일본·태국 출신 등을 사칭한 외국인 여성 또는 남성으로 접근한 뒤 여행이나 음식 추천을 요청하며 대화를 시작한다. 이후 결혼이나 자녀계획을 언급하며 심리적 지배에 들어가고, 연인관계로 착각한 피해자에게 “결혼 자금을 함께 마련하자”며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투자를 종용한다.
피해자는 사기범이 안내한 거래소에 소액을 입금하면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고 출금도 가능해 신뢰를 높이게 된다. 하지만 이후 거액 투자 단계에선 출금이 차단되며, 세금 납부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는다. 이를 거부하거나 자금이 떨어지면 곧바로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는 식이다.
실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4월 데이팅앱에서 만난 일본 여성에게 호감을 느낀 50대 A씨는 46일간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다 총 1억 520만 원을 투자했다가 전액을 날렸다. 사기범은 “하루 5% 세금이 붙는다”며 반복 입금을 요구했고, A씨가 응하지 않자 잠적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방식은 애정 감정을 이용해 거액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며, 특히 SNS에서 코인 투자 권유와 함께 링크가 전달된다면 100%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도 국내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불법”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하반기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광고를 포함한 투자사기 예방 집중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